*. 장택법(葬擇法)에 대하여
─ 天機大要(천기대요)의 활용에 대하여─
장사(葬事)에는 이장(移葬) 개장(改葬) 합장(合葬) 신장(新葬)등이 있으며, 옛 선인들은 장택을 그 집안의 흥망성쇠의 관건이라 여기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다.
장택법(葬擇法)도 그 학설과 방법론에 있어 다양하나 체계있게 잘 정리되고 옛부터 널리 실용되어온 천기대요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사(葬事)에는 무릇 용진혈적(龍眞穴的)이 다른 그 어떤 장택법보다 우선하며, 용진혈적하지 못할 경우 보다 장택법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혹 장택법에 너무 집중하여 용진혈적한 진혈(眞穴)을 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천기대요의 서문(序文)은 이렇다.
대개 태극(太極)이 맨처음 생김으로부터 하늘이 자회(子會)에 열리어(개開) 일만팔백년(10,800년:一會期年數)을 지난뒤 비로소 광대한 기체(氣體)가 이루어지고, 땅은 축회(丑會)에 열리어(벽闢) 10,800년을 지난뒤에 비로소 중후(重厚)한 형체가 이루어졌으며, 사람은 인회(寅會)에 나와서 하늘과 땅으로 더불어 일체(一體)가 되었으니 天 地 人의 三才의 이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의의(意義)를 알지 못하였다.
그 뒤 사만여년(四萬餘年)을 지나 복희씨(伏羲氏)가 文字를 만들어 처음으로 八卦를 造成하였고, 황제씨(黃帝氏)가 하도(河圖)를 받아 六十甲子를 창작하였으며 우․ 순(禹․舜)시대에 선기옥형(璿璣玉衡)의 기묘한 기구(機具)가 발명되었고 하우씨(夏禹氏) 때에 낙수(洛水)에서 신구(神龜)가 낙서(洛書)를 지니고 나와서 周나라 때에 文王이 洛書의 數로 因하여 역서(易書)가 이루어져서 周나라의 道가 융창(隆昌)하였으니, 吉凶과 회린(悔吝)의 징조 및 사생(死生)과 소장(消長)하는 경험은 오직 君子만이 체득(體得)하여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르침이 밝지 않은 것이 아니고, 化가 行하지 않음이 아니며, 五行의 차례를 순히하고 天地萬物이 모두 自由를 얻고 창성(昌盛)하였으나 周의 道가 쇠(衰)하여짐으로부터 제후(諸侯)들이 이를 막고 대부(大夫)들이 방해하여 성적(聖籍-經書)이 많이 없어지고 왕화(王化)가 行해지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진시황(秦始皇)이 시서(詩書)를 불사른 뒤로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雜石이 白玉을 혼란시키고 고기눈(魚目)이 眞珠를 가치없이 하였으니 사람을 죽여도 부월(斧鉞)로 형(刑)을 주지 않았으며 사람을 쓰려뜨려도 벌(罰)을 주지 않았다. 다행히 곽박(郭璞)․이순풍(李淳風)․증공(曾鞏)․양균송(楊均松)․진희이(陳希夷)․채계통(蔡季通) 같은 哲人들이 나왔으니 그들의 學力은 天과 人의 妙한 관계를 탐구하고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이치에 통달하여 억만중생(億萬衆生)에게 복리(福利)를 증진시키고 앙화(殃禍)를 벗어나는 계획을 세웠으며, 모든 陰․陽家의 성신촬요(星辰撮要-성신의 요점을 골라 취함)의 법칙을 상고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吉凶의 기틀을 얻어 알게 함으로서 수조(修造)와 장사(葬事) 같은 항용(恒用)의 法을 터득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체험하고 상세하게 채택하여 行한다면 요절자(夭折者)는 장수(長壽)하고 災殃(재앙)이 福이 될 수 있으니 비록 풍화(風化)를 해치고 향속(鄕俗)을 부패시키는 무리들과 난신적자(亂臣賊子)의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조(一朝)에 회개하고 正道로 歸化하여 仁德을 行하게 되어,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다. 그 사이에 正法의 원리(元理)를 무시하고 망녕되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무리가 있어 사사로이 암암리에 책을 엮어서 간행하였고 더욱이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잡란(雜亂)한 방식을 世間에 전포(傳布)시켜 民生에게 害毒을 끼쳐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皇明시대에 와서 한죽산인 임소주(寒竹山人 林紹周)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번잡(繁雜)한 방서(方書-方術을 적은 글)를 綜合 탐구 정미(精微)하고 깊은 意義를 터득한 뒤 별도로 하나의 書籍(서적)을 편성(編成)하였으니, 그 奇妙하고 정당함이 제가(諸家)의 방식을 조목조목 나누어 삭제․첨가하고 구절을 해석하여 간략하고도 상세하게 꾸몄다. 오직 木火土金水 五行의 生․克․制․化의 道와 휴수(休囚)․往相하는 이치를 方向으로 참고할 것이며 本命에 증거삼아 正官을 맞이하고 雜鬼를 쫒으며 吉하면 旺盛하고 凶하면 갇히는 妙한 法을 진희이(陳希夷)가 말하였으니 그것은 곧『神功을 뺏고 造化를 고쳤다.』는 것을 두고 일컬음이로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들어 성취한 사람이 능히 그 때에 採用을 못하였다면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여 그 意義를 남에게 가르쳐 이미 패망한 집을 일으키고 장차 끊어져 갈 世代를 이어준다면 참으로 時局을 구원하고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一助가 될 것이다. 서두(序頭)에서 말한 것처럼 장택(葬擇)에는 이장(移葬) 개장(改葬) 합장(合葬)등 신구묘(新舊墓)의 동총(動塚)에 사용하는 法이며, 신장(新葬-初喪)은 “七日內 不擇吉日”이라 하여 다만 중상일(重喪日)과 중복일(重復日)을 피하고 하관길시(下官吉時)만을 가린다.
또한 장택법에는 구복(求福)과 제살(制煞)의 方法으로 나뉘며 그 方法은 다음과 같다.
①. 구복(求福)은 오산년운(五山年運) 금화정국(金華定局) 금정정국(金精定局) 통천규(通竅) 주마육임(走馬六壬) 등으로 求福하고, ②.제살(制煞)은 亡人의 本命 진태양(眞太陽) 진태음(眞太陰) 칠군하림(七君下臨) 삼원자백(三元紫白) 존제성(尊帝星) 삼기제성(三奇帝星) 사리제성(四利帝星) 자미제성(紫微帝星)등으로 흉살(凶煞)을 제어한다.
이 많은 항목을 다 合局시킬 수는 없으므로 求福에서 6-7항목 制煞에서 5-6항목만 合局하여도 훌륭한 葬擇(장택)이 된다.
겁살(劫煞) 재살(災煞) 세살(歲煞) 향살(向煞)등은 중살(重煞)이므로 각종 제살법(制煞法)으로 제어하기 힘드므로 제어보다는 이를 피하는 것이 上策이다.
葬擇을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령으로 풀어나가면 그리 어렵고 복잡한 일만은 아니다.
1). 구묘동총법(舊墓動塚法) : 신장지(新葬地)의 선일(選日)에 앞서 우선 구묘지(舊墓地)의 천묘운(遷墓運)을 동총운법(動塚運法)과 태세압본명법(太歲壓本命法)등으로 가늠한다.
2). 擇年 擇月 擇日 擇時法 : 동총운이 可合하면 다음과 같은 項目에 의해 우선 葬事吉年을 選擇(선택)하고 다음은 葬事에 좋은 날과 時를 가린다.
(1). 택년(擇年) : 葬事吉年을 가린다.
오산년운(五山年運) 만년도(萬年圖) 육기응후(六氣應候) 금정명암기정국(金精明暗氣定局) 진태양전차(眞太陽躔次) 진태음두모정국(眞太陰斗母定局) 삼원자백(三元紫白) 존제성정국(尊帝星定局) 삼기제성정국(三奇帝星定局) 활녹마정국(活祿馬定局) 개산정국(蓋山定局) 도천전운(都天轉運) 통천규(通天竅) 주마육임정국(走馬六壬定局) 등의 항목에서 葬事吉年을 가리되 6-7개 항목만이라도 合局하면 훌륭한 擇年이 된다.
(2). 택월(擇月) : 葬事에 좋은 달을 가린다.
육기응후(六氣應候) 진태음두모정국(眞太陰斗母定局) 삼원자백(三元紫白) 존제성정국(尊帝星定局) 삼기제성정국(三奇帝星定局) 성마귀인정국(星馬貴人定局) 개산황도정국(蓋山黃道定局) 도천전운(都天轉運) 통천규(通天竅) 주마육임정국(走馬六壬定局) 운박영정국(運泊永定局) 팔산역마임관(八山驛馬臨官) 등 여러 항목에서 葬事에 좋은 달을 가리되 5-6 항목만이라도 合局하면 썩 좋은 擇月이다.
(3). 택일(擇日) : 葬事에 좋은 날을 가린다.
금정명암정국(金精明暗定局) 칠군하림(七君下臨) 진태양정국(眞太陽定局) 진태음두모정국(眞太陰斗母定局) 삼원자백(三元紫白) 존제성정국(尊帝星定局) 사리제성정국(四利帝星定局) 개산황도정국(蓋山黃道定局) 도천전운(都天轉運) 통천규첩법(通天竅捷法) 주마육임정국(走馬六壬定局) 황흑도정국(黃黑道定局) 중상중복일(重喪重復日-중요함) 등 항목에서 葬事(動塚)에 좋은 날을 가리되 이 중에서 6-7 항목만이라도 合局하면 썩 잘된 葬擇日이다.
(4). 택시(擇時) : 하관(下棺)에 좋은 時를 가린다.
삼원자백(三元紫白) 존제성정국(尊帝星定局) 사리제성정국(四利帝星定局) 개산황도정국(蓋山黃道定局) 도천전운(都天轉運) 통천규법(通天竅法) 주마육임정국(走馬六壬定局) 황흑도정국(黃黑道定局) 등 각 항목에서 下棺吉時를 가리되 이 중에서 5-6 항목만이라도 合局하면 썩 잘된 下棺擇時이다.
이와 같은 요령과 방법으로 철저하게 葬擇을 하면 비록 용진혈적(龍眞穴的)이 못되더라도 이로 인한 후환과 허물은 없을 것이다.
以上은 葬擇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이나 너무나 혼잡하여 吉局을 적당히 가려 사용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시 그 요령(要領)을 간추려 본다. 移葬의 運을 보아 吉年을 定한 뒤에 운박영정국(運泊永定局)으로써 坐山에 의한 吉月을 가린다.
①. 통천규(通天竅)와 주마육임(走馬六壬)을 合局한 뒤에 자미제성(紫微帝星), 개산황도(蓋山黃道), 도천전운(都天轉運), 진태양(眞太陽), 진태음(眞太陰)등 吉星 가운데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吉星을 合하면 大吉하다.
②. 선천영기(先天盈氣-金精明氣-乙庚丁)를 위주로 하여 역시 자미제성(紫微帝星), 개산황도(蓋山黃道), 도천전운(都天轉運), 진태양(眞太陽), 진태음(眞太陰)중의 一局을 加하면 吉하다.
③. 자백(紫白)을 위주로 하여 이상의 모든 吉局 가운데의 一局만을 더 가해도 吉하다.
④. 활녹마귀인(活祿馬貴人)을 위주로 하여 이상의 吉局 1-2 개와 合局하거나, 年月日時家의 尊帝의 吉星을 얻으면 吉하다.
⑤. 三奇帝星, 四利帝星 및 活祿馬貴人을 合局하여도 吉하다.
⑥. 通天竅와 走馬六壬만을 合局하여도 吉하다.
이상의 吉星들이 合局한 外에도 모든 吉星중에서 3개 이상이 合局하면 大吉한 擇日이 된다. 모든 吉局이 거의 다 合局이 되도록 하기란 심히 어렵다.
무릇 葬事에는 亡人의 本命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下棺이 제일이요, 開土가 그 다음이다. 二十四山이 四時節의 生旺比和(五行으로)를 얻으면 有氣하다.
亡人의 本命을 山運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므로 坐運과 年月日時(納音五行)의 克을 피하여 조장(造葬)하여야 한다.(亡人의 本命도 納音五行으로 본다.)
그리고 陰宅뿐만 아니라, 陽宅(家宅)에도 이상과 같은 요령으로 合局하여 擇日하는 것이다.
*. 葬禮法 略述.
도암 이재(陶庵 李縡) 先生님의 四禮便覽 등 여러 葬擇法과 最近의 家庭儀禮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기서는 一般的(常識的)인 葬禮法을 記述하였다.
(1). 臨終 : 終命別世를 곁에서 지켜 모시는 것.
近親들은 우선 遺言을 謹聽(근청)하고 정결한 의복으로 옷을 갈아 입힌 다음 回生을 바라는 뜻에서 萬物의 蘇生 方位인 동쪽으로 머리를 돌려 뉘고 조용히 殞命을 지켜본다.
(2). 殞命 : 別世終命 즉 죽음을 말한다. 哭聲을 내지 않고 조용히 冥福을 빌며 경건한 자세로 고인의 눈을 쓸어 감겨준다.
(3). 收屍 : 收屍란 小殮(소렴)이라 하여 殞命 즉시 屍身을 바르게 뉜 다음 머리를 괴고 手足과 耳目口鼻를 바로 잡는다. 惡臭汚水의 유출을 막기 위해 깨끗한 백지 또는 탈지면으로 屍身의 모든 孔口를 막은 다음 홋이불로 덮어 屍上板(七星版)에 옮겨 모신 뒤에 병풍을 둘러 방풍한다.
(4). 招魂 : 고인의 魂飛魄散(혼비백산)을 막기 위해 殞命卽時 亡人의 의복을 두루며 “復, 復, 復 某官 某氏 ○○生 回復하시오”. 하며 招魂한다.
(5). 使者飯床 : 속칭 “使者밥”이라 하여 閻羅大王(염라대왕)의 使者를 위로하고 故人의 안녕을 바라는 전래의 관습이다.
대청마루에 반상을 놓고 그 위에 白飯 三器와 초혜(草鞋-짚신) 세켤래와 돈(金錢) 약간을 차려 놓는다.
(6). 發喪 : 初喪을 알리는 절차이다.
收屍한 다음 近親들은 검소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피발(披髮-머리 풀음) 哀哭한다. 男喪에는 未亡人과 子女가 披髮하고 女喪에는 子女만 披髮한다.
(7). 大哭과 弔喪 : 喪主는 哀告(애고 또는 아이고)哀告하고 弔客은 哀意(애의 또는 어의)哀意하며 애통함을 표시한다.
(8). 喪主 : 故人의 子女는 罪人의 심정으로 喪主가 되어 謹身哀痛한다. 主喪은 長子가 되며 長子가 없으면 長孫이 主喪이 되어 儀式祭典을 주재한다.
(9). 護喪 : 親族과 親知 중에서 名望과 喪禮 절차에 밝은 人士를 선정 葬禮가 끝날 때까지 葬儀에 대한 일체를 주관한다.
弔喪온 사람들의 出入을 적는 책은 父喪에는 弔客錄, 母喪에는 弔慰錄이라 쓰며, 賻儀의 出納을 적는 책은 다같이 賻儀錄이라고 쓴다.
(10). 염습(殮襲) : 大殮이라 하여 시신을 香蕩으로 목욕시키고 壽衣로 갈아입히는 절차이다. 조발(爪髮)주머니에 故人의 모발과 손톱 발톱을 짤라 넣고 屍身의 입에 飯含米와 珠貝(구슬) 또는 銅錢을 물린 다음 充耳 充鼻 멱목(幎目) 幄手 同心結 服巾 착혜(着鞋-종이버선)의 순으로 작업한 다음 천금(天衾) 과 地衾(지금)으로 屍身을 싼다음 結束布로 結束(묶다)한다.
大殮 즉 殮襲은 운명한 24시간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습상 重喪日에는 大殮을 피한다.
※. 重喪日 :
孟月( 1, 4, 7, 10月)은 寅 申 巳 亥日.
仲月( 2, 5, 8, 11月)은 子 午 卯 酉日.
季月( 3, 6, 9, 12月)은 辰 戌 丑 未日.
(11). 入棺 : 入棺은 殮襲 절차가 끝난 다음 시신을 棺槨에 格納하는 절차이다. 屍身을 棺에 入棺하고 棺壁과 시신 사이를 백지나 마포로 채워 시신의 동요를 막는다. 다음은 天衾으로 시신을 덮고 隱釘覆蓋(은정복개)한 다음 棺上銘旌을 덮고 壯紙로 싸서 結棺 바로 묶는다. 入棺時에는 喪主와 服人은 哀哭한다.
(12). 靈座 : 入棺後 柩衣로 棺을 덮은 다음 정결한 곳에 靈座를 마련한다. 靈座에는 故人의 사진을 모시고 香燭을 피우고 밝히며 酒 果 脯를 陳設한다.
(13). 成服 : 入棺한 다음 喪主와 服人은 成服한다. 마당에 草席을 펴고 天上拜한 다음 服을 입는다. 成服後 魂帛을 모신 靈座喪廳에 제사한다.
(14). 葬禮 : 옛날에는 5日葬 7日葬 등이 원칙이었으나 家庭儀禮法에 의해 3日葬으로 한정 되어있다. 옛 慣習에는 偶數日과 重喪日을 피하고 奇數日인 3日 5日 7日葬 등으로 하였다. 葬事는 埋葬이 子孫된 도리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火葬도 무방하다.
(15). 遷柩就輿 : 棺柩를 喪輿 또는 靈柩車에 모시는 절차로 喪主와 服人은 哀哭한다.
(16). 發靷祭 : 靈柩가 葬地로 떠나기에 앞서 행하는 마지막 고별의식이다.
지금은 家庭儀禮法에 의해 영결식으로 대신한다.
(17). 運柩와 行列 : 運柩는 喪輿 또는 靈柩車로 한다. 葬禮 行列에는 銘旌 功布 輓章 寫眞 喪輿 喪主 服人 弔客의 순으로 行列한다.
(18). 路祭 : 運柩途中 停輿하고 정든 親族 親知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뜻하는 路邊에서의 고별의식이다.
(19). 靈幕 : 靈幕 또는 喪幕은 葬地 근처에 遮日帳幕하고 靈座를 설치하여 靈位와 사진을 모시고 弔客의 문상을 받는다.
(20). 山神祭 : 葬地 근처에 酒 果 脯를 차려놓고 山神에게 設墓를 고하는 의식이다. 山神祭는 정결한 타인이 주관하며 祭祀後 “斬破土합니다”라고 三唱하며 괭이 또는 삽으로 땅을 찍는다.
(21). 穿壙 : 屍身의 安居處인 壙中玄室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地師가 裁穴하고 坐向을 정한다음 金井을 놓고 深淺(심천)을 헤아려 內壙을 조성한다.
(22). 下棺 : 屍身을 壙中玄室에 모시는 의식으로 家門에 따라 下棺法이 각각 다르나 “死則靑山一杯土”라는 말처럼 자연의 순리대로 함이 옳다고 본다.
시신을 內壙에 내려 모시고 分金한 다음 內壙의 틈은 좋은 흙으로 채우고 다진다. 銘旌으로 시신을 덮고 山幣를 드린다. 山幣란 玄(黑 또는 靑系) 纁(훈; 紅系-분홍)과 雲 亞를 말하는 것으로 玄과雲은 棺의 東쪽에 纁과亞는 西쪽에 넣는다.(여기서 東과西는 靑龍 白虎를 뜻한다.) 그 다음 天蓋(橫帶)를 덮고 平土를 하되 誌石을 棺의 우변에 묻고(시신의 발 아래쪽)成墳한다.
(23). 成墳祭 : 처음으로 드리는 正式祭祀.
일명 平土祭라 하여 平土成墳한 다음 시제한다.
(24). 返虞 : 葬地에서 魂帛을 모시고 喪家로 돌아오는 의식. 神主를 靈輿에 모시고 처음왔던 길을 다시 돌아 歸家한다.
(25). 虞祭 : “旣葬而祭曰虞”라 하여 葬後의 慰靈祭로서 初虞 再虞 三虞가 있다. 初虞는 葬事日 저녁에 靈座喪廳에서 魂帛을 모시고 祭禮하며, 再虞는 初虞 다음날 아침에 역시 靈座에서 再虞祭를 모신다. 三虞는 葬事後 三日째 되는 날 墓地에서 올리는 祭禮이다.
필자는 원래 장택법에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회원들이 알기를 원하여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모든 장택에 있어서(물론 매장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의 제법을 우선 적용하고(특히 좌향) 풍수지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장택법에 의하되 너무 의존은 않는게 옳다고 본다.
혹 주객이 전도되어 훌륭한 장사가 잘못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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